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부양가족 과다공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실수 방지 기능 도입
1. 소득 초과 부양가족 확인 가능
- 소득 기준:
- 상반기 기준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주어 공제 실수를 예방!
- 단, 상반기 소득만 반영되므로 연간 소득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2. 중복 공제 방지 팝업 알림
-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 팝업 알림 기능 추가.
- 공제 대상자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간소화 자료 제공 기준 강화
-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 차단:
- 부양가족의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실수로 공제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
- 다만, 공제 대상과 상관없이 제공되는 항목:
- 의료비, 취업 등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제공.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일부 자료(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는 직접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한 허위 공제 시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꼼꼼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이번 간소화 서비스 개편으로 실수와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료 꼼꼼히 확인하시고 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세요! 연말정산 성공의 길로~ 쫘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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