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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24년 12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명, 반대 85명.

by 오리형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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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정말 이슈가 끊이질 않네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소식이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우리나라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사례라니,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죠.  

출처: 연합뉴스


먼저,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14일 투표로 가결됐어요.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 85명이 반대했다고 하니,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게 눈에 띄네요. 사실,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결된 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세 번째인데, 이번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주요 사유로 꼽혔다고 해요.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  
이전 사례를 떠올려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었죠. 당시에도 찬성표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이 나면서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어요.  

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까지 받았죠.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로 기록됐는데요. 당시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약 91일이 걸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은?  
이번에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어요. 지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요. 물론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 자체가 박탈된 건 아니어서 여전히 관저에 머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우는 유지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만약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대통령직 파면은 물론, 이후 연금 지급이나 비서관 지원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헌재의 결정은 180일 안에 내려져야 하니, 내년 상반기에는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정치권의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가장 큰 관심사겠죠. 또, 만약 파면이 결정된다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시기는 내년 4월에서 8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정치권이 엄청 바빠질 것 같아요.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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