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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27일 본회의 표결 예정

by 오리형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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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 출처: 연합뉴스

탄핵안 발의 배경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인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내용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70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이를 공식 보고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27일) 탄핵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안 표결 전망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의석 수는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탄핵의 연결 고리

한 권한대행은 이번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헌법적 의무의 회피"로 간주하며 탄핵으로 대응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헌정 질서와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갈등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상황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뿐 아니라 정부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가 주요 기관의 운영과 헌법적 질서의 근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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