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프로골퍼 안성현(성유리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안 씨와 공범들이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청탁을 주고받으며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 씨는 코인 상장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청탁 과정에서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 사실 중 현금 30억 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상장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점과 30억 원이 공범에게 전달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범들의 판결
-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징역 2년, 추징금 5000만 원
- 청탁 사업가 강종현 씨: 징역 1년 6개월
-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 무죄
안성현의 항소 의지
안 씨는 선고 직후 "사기를 친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어린 쌍둥이 딸을 언급하며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눈물을 보였으며, 항소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안성현의 배경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골프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동하며 스포츠계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 씨가 항소를 준비 중인 만큼,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와 스포츠계 모두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 또한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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